'3차원 수법영상 촬영장비' 입찰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경찰이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비 ○ 2개사는 15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 동일 사업에 동일 업체만 참여하고 제안서 발표일에 반복적으로 불참 등
□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임종윤 사무관(070-4056-873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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