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특별 방역지침·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방역대책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전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및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더불어 해외동포가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추모·성묘가 가능하도록 작년 추석(9월)부터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 추석을 대비하여 9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운영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20년 추석(230,552명), ’21년 설(248,732명)]
이번 추석에는 그 동안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라인 성묘와 더불어 가족, 친지 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기능 및 ‘추모관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산, 바다, 집 등) 이미지로 배경 꾸미기 가능
또한, 명절에 국내 방문이 어려운 해외거주민의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입절차를 쉽게(SNS 간편인증)하는 한편,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를 통하여 국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월간 KOREA(코리아 매거진) 9월호를 통해 해외 182개소 재외공관 및 130여 개 국가기관에 홍보,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누리집(www.korea.net) 게재,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및 SNS채널 운영 등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 접속하여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치사진 신청(9.6.(월) ~ 9.30.(목))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안치사진 신청 및 제공 가능 기간 : ’21.9.6.(월) ~ 9.30.(목) (자세한 내용은 e하늘 누리집 참조)
* 서비스 관련 문의: 한국장례문화진흥원(1577-4129)
<그림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장사시설은 ‘특별방역지침’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특별 방역지침을 통해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명절 전후 2주 포함, 9월 6일~10월 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한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안내
2. 월간 KOREA(코리아 매거진) 9월호 발간 내용 발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절 문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재청 인사발령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