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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방역지침·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방역대책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전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및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더불어 해외동포가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추모·성묘가 가능하도록 작년 추석(9월)부터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 추석을 대비하여 9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운영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20년 추석(230,552명), ’21년 설(248,732명)]
이번 추석에는 그 동안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라인 성묘와 더불어 가족, 친지 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기능 및 ‘추모관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산, 바다, 집 등) 이미지로 배경 꾸미기 가능
또한, 명절에 국내 방문이 어려운 해외거주민의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입절차를 쉽게(SNS 간편인증)하는 한편,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를 통하여 국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월간 KOREA(코리아 매거진) 9월호를 통해 해외 182개소 재외공관 및 130여 개 국가기관에 홍보,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누리집(www.korea.net) 게재,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및 SNS채널 운영 등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 접속하여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치사진 신청(9.6.(월) ~ 9.30.(목))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안치사진 신청 및 제공 가능 기간 : ’21.9.6.(월) ~ 9.30.(목) (자세한 내용은 e하늘 누리집 참조)
* 서비스 관련 문의: 한국장례문화진흥원(1577-4129)
<그림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장사시설은 ‘특별방역지침’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특별 방역지침을 통해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명절 전후 2주 포함, 9월 6일~10월 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한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안내
2. 월간 KOREA(코리아 매거진) 9월호 발간 내용 발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절 문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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