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09.27 고용노동부
목록
-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 마련.배포 -

<주52시간제 도입 경과 및 평가>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하여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 이라고 평가했고(잘못된 일 28.5%),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①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②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③유연근로시간제, ④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⑤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향후 계획 및 방향>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상전 (044-202-75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인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