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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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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1. 1.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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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익심사팀 |
팀장 | 박희정 ☏ 044-200-7241 |
담당자 | 이경민 ☏ 044-200-7242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관련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설사업자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권익위 운영)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권익위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관련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설사업자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권익위 운영)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권익위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관련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설사업자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권익위 운영)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권익위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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