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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 검사성분: (’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 검사대상 농약성분 : (현행) 320종 → (강화) 46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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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관원 지원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이미 공개(11.22.)하였으며, 분석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배부(12.10.)할 예정이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새소식> 공지사항> 공지/공고
12월 중에 전국 9개도 지원의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 (교육) 농관원 및 기술센터, 지역농협 주관 작목반(농업인), 농약판매상 대상 교육
* (홍보) 주요 작목별․시기별·지역별 부적합 성분안내 리플릿 배포, 월별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주의 안내 및 문자 제공 등 추진
농관원에서는 또한,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도 지원이 참여하는「농산물 부적합 신속 대응반」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상황 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 방지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속대응반 역할】
구성 | 역 할 |
상황반 (농관원 본원) | ㅇ부적합 발생 현황 파악 및 시중 출하방지 등 관리 총괄 ㅇ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부적합 정보 공유 ㅇ농업인·작목반 등 대상 농약안전사용 등 부적합 예방 교육·홍보 |
모니터링반 (9개도 지원) | ㅇ지역별·품목별 부적합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출하방지 등 추진 |
원인분석반 (시험연구소·지원) | ㅇ부적합 발생현장 조사, 농약 특성 등을 토대로 부적합 원인 파악 |
현장교육반 (9개도 지원) | ㅇ부적합 동향 및 발생원인 등을 작목반(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ㅇ농업 현장 의견 청취 및 보고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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