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1일에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 35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미기재해 왔으며, 어획실적 또한 계속해서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12월 16일 우리 단속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이 떠난 후 어획량 보고 시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은 중국어선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세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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