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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22.01.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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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제12조의2 제4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결과, 자살사망률 1/3 감소(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 2019)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결과, 자살사망률 1/3 감소(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 2019)

<종전>

<개정 후>

자살 시도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외상 치료 후 추가적인 사례관리 없이 자택 복귀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 시 현장의 경찰, 소방이 본인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 연계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후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실시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였다.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

<종전>

<개정 후>

자살사망자 통계 수집의 경우 수기 조사로 진행(1년 소요)되어,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간의 시차 존재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경찰에 전산 형태로 요청하여 조사 시기를 단축, 시차 없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법률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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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참고]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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