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완화 기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원/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ㅇ 이는 최근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 (유가, $/bbl) ‘22.5.20 108.07 (‘21년 대비 56%↑, ‘20년 대비 156%↑)
(유연탄, $/ton) ‘22.5.20 436.07 (‘21년 대비 214%↑, ‘20년 대비 622%↑)
(LNG, $/mmbtu) ‘22.5.20 21.93 (‘21년 대비 18%↑, ‘20년 대비 398%↑)
< 국제 연료가격 추이(’21.1∼’22.5.19) >
유가($/bbl, 두바이유) |
|
유연탄($/ton, 뉴캐슬탄) |
|
LNG($/MMBtu, JKM) |
|
|
|
ㅇ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
‘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22.4월 202.1원/kWh)
ㅇ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
□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ㅇ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전력시장가격(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ㅇ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시행월 기준) > |
|
|
|
|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SMP)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전력시장가격(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SMP) × 125%
ㅇ (적용대상) 전력시장가격(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
ㅇ 직전 3개월 동안의 전력시장가격(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전력시장가격(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24.)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