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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실적부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적을 기술력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旣) 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 지원센터」(위탁 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제출방법)
① 전자우편 (choijk75@korea.kr, smartcon@kict.re.kr)
②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③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방문 및 서면
④ 팩스 (☎044–201-5551, 031- 910 - 0068)
* 국토교통부 누리집–국민참여–규제개혁 내 신규 배너 운영 예정
** 규제건의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kict.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출 가능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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