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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녹조 에어로졸의 인체 영향 가능성 등을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음[중앙일보 2022.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9.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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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자 중앙일보 <낙동강 1km 떨어진 아파트 공기에 남세균 독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낙동강 하천에서 발생한 녹조 독소가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알갱이)을 통해 공기 중으로 수 km까지 확산되어 주민 흡입 피해 우려


- 환경단체 분석 결과 1.17km 떨어진 아파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1.88ng/m3 농도로 검출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하천에서 유래한 에어로졸(조류독소 포함)이 인근 지역에 확산되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임

※ 해외에서도 에어로졸 검사에 따른 공정 시험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22.4∼'23.12) 중임


- 에어로졸에 대한 해외 연구가 많지는 않으며, 관련 연구*에서 에어로졸 검출 및 바람에 따른 이동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뉴질랜드 사례(Forsyth호수 등에서 조사)

- 일일 허용 흡입 농도를 4.58ng/m3으로 검토, 연구지역 측정된 농도 최대 0.0018ng/m3 수준으로 인체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미국 뉴햄프셔주 사례

- 수표면에서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0.013∼0.384ng/m3로 분석


- 환경부는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한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영향 및 인근 지역 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22.4~'23.12)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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