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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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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현 행

변 경(‘23~)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9,900

만 원

8,000

만 원

7,700

만 원

5,300

만 원

 

 ○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 (지역구분)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구 분

주요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구 분

현 행

변 경(‘23~)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원

7,300만 원

6,600만 원

의료급여

8,500만 원

6,500만 원

6,0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4,300만 원

12,500

만 원

12,000

만 원

9,100

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만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 만 원

15,100

만 원

14,600

만 원

11,200

만 원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2.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별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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