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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 |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올해 3개 대학, 매년 90억 규모 국비 지원 - -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사업 신청을 한 번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ㅇ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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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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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3. 1. 30.~‘23. 3. 2. · (지원기간) 최대 5년(3+2년, 2단계) · (지원자격)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지원규모)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5년간 150억원 내외 · (지원내용)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기업과 연계한 산학 프로젝트 교육비 등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ㅇ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ㅇ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지원조건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 |
• 신청가능한 대학원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 표기 형태 * (예시) 반도체대학원(공학과) 등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
•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
•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면 사업 선정평가와 지정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ㅇ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위탁하여 선정평가 결과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고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접수 (‘23.1.30~’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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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정평가 (~‘23.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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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개최 (‘2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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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확정 결과고시 (~‘23.4월) |
연구계획서 및 지정 신청서 접수(30일) |
평가위원회 →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
지정요건 검토심사 → 산업부 보고 |
산업부 → 지정결과 고시 및 통보 |
□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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