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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소통 속에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주요내용(전북일보, 2023. 1. 31.)>
■ “새만금개발청, 윤 대통령 공약과 엇박자·불통 행정”
ㅇ 정부 기조에 역행하여 개발 뒷걸음질, 케이블카·민간투자 등 각종 개발사업 보류 및 폐쇄적·독단적 행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과 엇박자 행정을 펼치거나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정과제이자 공약인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정과제 확정(’22. 7.) 후 5개월만인 ’22년 12월 모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2. 12. 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조성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한다'(’22. 12. 26.)
ㅇ 아울러 ’22년에는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 달성, 1조 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확정, 남북도로 1단계 개통 등 “기업이 북적대는 새만금”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새만금 국가산단, 개청 이후 최대 기업유치 달성'(’22. 12. 27.), '정부 1조 원 투자, 새만금 중심거점-광역교통망까지 연결한다'(’22. 10. 26.),'새만금 내부 연결하는 대동맥, 십자형 도로 완성 눈앞'(’22. 12. 28.)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단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은 확보된 바 없습니다.
ㅇ 해당 사업은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새만금사업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해상케이블카 구조물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기한 보류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와의 만남을 단절하고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전담실무팀에 의한 검토·협상·조정이 진행 중이며, 2월 중 전문가 지원팀도 운영할 계획이나, 다만 협상회의와는 별도로 정부기관장이 사주 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며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1월말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정책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과 투자유치 활성화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소통 속에서 투자유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관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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