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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 2023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2.1~2.28) -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20개팀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2023.01.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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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20년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5.4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이중 30대 이하가 61.7%로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23년부터는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간 연계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개인) 분야(트랙)은 기존에 창업 7년 이내 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둘째, 예비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예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분야(트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추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면제 등을 부여하여 단계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23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기업(개인)은 강한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역상표(로컬브랜드) 분야(트랙)과 연계(매칭)융자 지원사업으로 연계(우대가점)되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유치를 통한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아이피(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을 통해 각각 아이피(IP) 상표 단장(브랜딩) 전략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창업활동도 연계 지원받게 된다.
이영 장관은 “’22년까지 지원받은 790개사(730개팀)가 지원 기간 동안 매출액 1,644억원, 신규고용 1,530명, 투자유치 206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에서 성과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이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성장하여 지역을 넘어서 세계화(글로벌화)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일(수)부터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20년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5.4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이중 30대 이하가 61.7%로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23년부터는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간 연계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개인) 분야(트랙)은 기존에 창업 7년 이내 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둘째, 예비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예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분야(트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추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면제 등을 부여하여 단계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23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기업(개인)은 강한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역상표(로컬브랜드) 분야(트랙)과 연계(매칭)융자 지원사업으로 연계(우대가점)되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유치를 통한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아이피(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을 통해 각각 아이피(IP) 상표 단장(브랜딩) 전략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창업활동도 연계 지원받게 된다.
이영 장관은 “’22년까지 지원받은 790개사(730개팀)가 지원 기간 동안 매출액 1,644억원, 신규고용 1,530명, 투자유치 206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에서 성과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이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성장하여 지역을 넘어서 세계화(글로벌화)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일(수)부터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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