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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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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3.9.()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 시장개방 중심의 FTA에 공급, 디지털, 기술 협력 등 ()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7조에 근거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관련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3.9.() 14:00~15:50,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

 

진행순서 : 개회사, 주제 발표*, 패널 발언, 참석자 의견청취, 질의응답 등

 

* -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

 

주요 내용 : -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관련 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3.2.()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 (전화) 044-203-5747, (이메일) forest5399@motie.go.kr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2.22()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FTA 강국, KOREA’(www.fta.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몽골과 조지아는 대외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들로, 몽골은 아시아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자원 부국이며,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이다.

 

이에 따라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체결 시 우리의 주요 품목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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