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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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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 언어발달지원(2.13.),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복지로 신청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월)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 (장애 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 2021년 1분기 이전 대출금리는 최고 연 3.0%,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 연 2.0%로 인하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2.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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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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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산림청 인사(2023년 3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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