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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추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7일(화)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9층 아카데미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논의하고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우리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상헌 교수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중 대표적 사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며, “그간의 인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차별시정제도 본래의 취지에 집중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의 하나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진영 (044-202-7573)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7일(화)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9층 아카데미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논의하고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우리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상헌 교수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중 대표적 사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며, “그간의 인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차별시정제도 본래의 취지에 집중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의 하나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진영 (044-202-75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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