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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월)부터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후보자 신청 및 추천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20.(월)부터 4.19.(수)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1997년부터 이어온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이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 직업훈련 분야의 중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및 산업전환 훈련 분야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직접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추천포상제」를 활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 대상별 접수기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추천포상제」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참조
고용노동부는 접수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시행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5.<화> 예정)」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포상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채수성 (044-202-727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20.(월)부터 4.19.(수)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1997년부터 이어온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이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 직업훈련 분야의 중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및 산업전환 훈련 분야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직접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추천포상제」를 활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 대상별 접수기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추천포상제」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참조
고용노동부는 접수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시행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5.<화> 예정)」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포상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채수성 (044-202-72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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