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낸다. |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 개최 - 보세제도 건의사항 논의 및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추진상황 점검·자문 - 보세사 등록 규정 개선 … 보세구역 신규 특허 완료 후 즉시 영업 가능해져 |
□ 관세청은 5월 22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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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4. 5. 22.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7명 및 정부위원 6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 [내용] ① 보세제도 관련 업계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자문 |
□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근무 예정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즉시 영업개시 불가
**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절차가 없어 등록취소+신규등록에 상당기간 소요
-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② 이어서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보세공장 장외작업 보고 후 정정 규정 신설
< 업계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 불편사항 | 개선방안 |
보세사 제도 | △신규 특허·허가·인도자 지정 시 보세사 등록 지연 | ◆ 특허예정 보세구역도 보세사 등록 신청 가능 |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절차 복잡 | ◆ 등록 변경 신청 절차 신설 |
△보세사 등록·취소 시 서류 제출 | ◆ 등록·변경 신청 디지털화 |
보세 제도 | △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수작업 처리 | ◆ 장외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 |
△보세건설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 ◆ 업체 위험도 고려 서류제출 대상 완화 |
③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와 관련한 기술 발전 동향,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관 직원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 및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금융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민간 기술 개발·활용 상황과 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 등을 논의했다.
- △엑스레이(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및 민간 인공지능(AI)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와 기술에 대해 자문하고,
-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계 방식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및 논의 내용 >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 논의 내용 |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업무처리 자동화 | ◆ 민간 OCR(광학문자 인식기술) 성능 ◆ 비정형 문서의 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
△무역데이터 개방으로 금융권 무역-외환서비스 개발 | ◆ 데이터 개방과 과세정보 보호간 조화 방안 |
△엑스레이(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민간 인공지능(AI) 연구 지원 | ◆ 영상 인공지능(AI)기술의 최신 동향 및 기술 자문 ◆ 민간에서 엑스레이(X-Ray) 영상데이터 활용 수요 |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 위한 정보연계 확대 | ◆ 외부 데이터 입수의 법적 근거, 적용 방안 |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우리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ㅇ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혁신 추진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