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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사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를 위한해운업계 대상 설명회 실시

2024.11.0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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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31.(목)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 중


  ㅇ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해상부문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기 위한 유의 사항도 안내하였다.


    외교부의 해수부 세미나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서, 최근 북한이 WMD 등의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감안,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ㅇ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정유제품 및 중고선박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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