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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 교통안전시설로 채택

2024.11.01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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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 내비게이션 연동 추진해 효용성 높일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접목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

 * 교통안전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노면 표시를 말함(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의 시범운영 효과 결과를 심의해 교통안전시설로 채택했다. 이로써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9년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21년부터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그 가운데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3개월 동안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차량 주행속도가 최소 1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정 속도

60km/h 구간에서 과속차량이 25%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의 세부 규격을 개발하고, 차량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과 연동해 효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채택으로 농촌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술 확산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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