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 ’24.9월까지 마약밀수 총 623건·574kg 적발

2024.11.04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24.9월까지 마약밀수 총 623·574kg 적발

 - 일평균 2· 2.1kg 차단,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 24%, 중량 16% 증가

 - 마약 출발국 태국 1, 미국 2필로폰, 케타민, 엠디엠에이 밀수 증가, 대마는 감소

 - 정보분석팀 24시간 운영, 첨단 신변검색기 확충, 국제공조 강화로 단속 철저

 

 

관세청24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623, 1,9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 적용

 

 ㅇ 이는 일평균 2,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24%, 중량16% 증가했다.

 

-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1(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 증가추세*이다.

 

    * (’20.9)134kg (’21.9)292kg(694kg402kg제외) (’22.9)383kg (’23.9)496kg (’24.9)574kg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