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병무청,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 실시

2024.11.15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하여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다같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병역법」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수목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와 대체 식물 식재 활동 펼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