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2024.11.15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개최

 
 
 

통일부는 1115(, 14:00~17:00)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글로리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o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o 1세션은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라는 주제로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금번 북한 UPR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o 이어서 2세션은 북한인권 침해 구제 등 책임규명 방안을 주제로 홍성필 ()통일과 나눔 이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총괄 본부장,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창성 통일부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번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북한인권 시민단체 및 주한 공관 관계자, ·외신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입니다.

 

 

붙임: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행사 계획 및 포스터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다발신경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