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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2024.11.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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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1년간 의결 사례 공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법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 법무법인명 가나다 순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rule)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협력하여 당해 사안에 어울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찾고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의결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행정처분에 준하는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 적정하다고 의결된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에 대해 사업자가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 사전적정성 검토 결정이 내려진 9건의 의결 중 비공개 신청을 제외한 6건의 사례를 발표하여, 신기술·신서비스 현장에서 추상적 법원칙이 적용될 시 발생하는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뒷받침하였는지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구축을 기획하면서, 신고받은 업체 정보를 피신고인 동의 없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모색하였고,


㈜사람인은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구인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하였다.


㈜벡터시스는 산업시설 내 서버에 설치·운영되는 AI 영상인식 CCTV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뱅크샐러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동형암호화하여 ㈜디사일로에 제공 후 통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스마트폰 등을 휴대하지 않고도 본인 얼굴 인증만 가지고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안면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SK텔레콤㈜와 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을 지급정지하는 업무에 참고하고자, 평소 통신사 데이터로 의심번호 DB를 구축해 두었다가 은행 FDS 탐지 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어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분명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수범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려면 ‘사례’가 중요하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서 축적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참고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일선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법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던 사례도 공유받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산업계·법조계와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김문호(02-2100-315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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