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차관, 대전 역전시장 찾아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23~27)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4일(금)에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1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 올해부터 행사기간(1.23~27, 5일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 합산 금액에 따라 환급 가능
이날 송 차관은 대전 역전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민께서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