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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정책금융기관간 머리맞댄 협의회 열려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Kick-off 회의 개최

- 첫 번째 안건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2025.02.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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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목)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5.2.6.(목) 15:00~16:10 / 중소벤처기업부 6층 중기마루 회의실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 등 총 7명
 
  - (정책금융기관) 4개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및 금융 부문 임·직원 총 8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기업금융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금융사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리스크준법부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상임이사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하였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지방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현장의 정책제언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지역의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을 협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청별로 1분기 내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후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첫 회의(킥오프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브로커란,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대외 지적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3가지 추진방향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을 확대·강화한다.
 
적극적으로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하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하여 필요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포털을 통해 소진공·중진공의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된다. 현재의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소진공은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하여 자금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등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신청서류 작성을 자문·첨삭해주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 할 예정이다. 자금별 대상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자금 신청 시에 사업체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 제출해왔던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인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했던 법인등기부등본은 '25년 하반기 중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은 모바일앱(App)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게 가능해져 여러 금융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앱(App)을 통해 보증신청과 심사가 모두 가능한 비대면 보증의 취급 은행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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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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