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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박관리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우수 기업 찾는다
- 해양수산부, 2025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사업자 중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인증 현황: (2021) POSSM, (2022) 지마린서비스, (2023) HMM오션서비스, (2024) KLCSM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의 '인증제도 가이드북' 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051-620-5502)하면 된다.
해운, 선박검사 등 각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대하여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 유치 확대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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