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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 9. 1.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이상 미국),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대한민국)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등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5. 1. 22.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5. 2. 10.(조간) 보도자료(공정위,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참고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25. 4. 7.부터 5. 7.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상생방안은 크게 ①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②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 중소사업자 지원 계획), ③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는 칩 설계, 회로 검증,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설계 등 다양한 과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반도체와 전자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
** 브로드컴은 1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10월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21년 11월 동의명령(Consent Order)으로 사건 처리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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