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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2025년호 발간
- 제정 10주년 맞는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 등 기획논문 포함 총 12편의 연구논문 수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관한 연구」와 정부 담론을 통해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정부담론을 통해 본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의 인식 변화와 사회 인식」의 경우, 청렴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조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청렴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전자행정 환경에 맞춘 민원처리 체계 혁신 방향을 다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권익」에 수록된 연구 성과를 법·제도 개선과 청렴교육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에 수록된 논문들은 국민권익위(https://www.acrc.go.kr)와 청렴연수원(https://edu.acrc.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 「권익」은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결합된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민 권익보호와 부패예방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통해 정책 효용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논하고 접할 수 있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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