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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www.nongupez.go.kr)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하려는 농지 중 농지면적의 합이 가장 넓게 소재하는 읍·면·동
한편, 금년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25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 통과시 '26년부터 적용토록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의 진행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설명하였고, 신청기간 중 공익직불금 미신청자에게 관련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 의결 완료로 상임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 예정
또한,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3.1.~5.31.)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 연계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과 실경작 현장점검(6~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교육 등에 대해 농업인·법인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실경작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1부.
2.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절차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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