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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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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 시작
 -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4.27.~4.30.)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427()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27() 오전 9시부터 58()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 신청 마감일(5. 8.)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18~73)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27()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30()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구분

4.27.()

4.28.()

4.29.()

4.30.()

5.1.()

출생 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 0

요일제 해제

 

 

< 신청 및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수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농협·축협·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별 지급 수단 현황(붙임1) 참고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

 

고유가 피해지원금831()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카드사와 지도 앱 간의 정보 매칭이 완료(4월 말)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18()부터 717()까지이다.

다만,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1차 기간(4. 27. ~ 5. 8.)에도 접수 가능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구분

5.18.()

5.19.()

5.20.()

5.21.()

5.22.()

출생 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 콜센터 등 문의처 >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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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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