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 우수기관 수상

2026.06.15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 우수기관 수상
-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가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성과 인정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우수기관 단체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25년 정부업무평가'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및 기상 관측 역량을 강화하고, 전례 없는 산불·가뭄·폭염 등 극한 기상·기후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풍력 맞춤형 기상 예측자료 제공 등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지원, 신산업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은정 관측기반국장은 산불 현장 특별기상관측을 진두지휘하여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 12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기민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기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17:2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3.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대화와 협력 희망 이어갈 것" 단계상승 3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5.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단계하락 2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