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
쿠팡㈜는 2026년 4월 9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쿠팡㈜는 '최혜대우요구 건'과 동시에 공정위가 안건 상정한 일명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9. 철회하고 같은 날 본 신청서 제출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