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 19개 어종,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1999~)로, 현재 3단계로 운영 중*이다.

 

* TAC 적용단계: (1단계) 업종별 총량 설정(시범사업) → (2단계) 어선별 배분(시범사업) → (3단계) 어선별 TAC 배분 및 초과 시 제재 처분 등 모든 절차 실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 중이었던 TAC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623,079톤으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추가되는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되었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어업 특성*상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총량 TAC**를 적용한다.

 

*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하는 어업으로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어 어종별 어획 관리가 어려움

 

** 어획되는 전체 어획물의 양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


< '26/'27 어기 TAC 주요 변경사항 >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한다. 6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살오징어 TAC 대상 업종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되며, 4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참조기 TAC 대상 업종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제외)의 경우 적용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여 어선별로 배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적용단계를 상향하여 어선별로 배분하여 관리하면서 TAC 초과에 따른 제재 처분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분리하여 운영 중인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를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하여 어획량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하여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은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30. 12:25 기준

  1.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 대도약" 순위동일
  3. 영상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김치를 만드는 마법의 가루가 있다?! (ft. 수출지원사업 200% 활용법) 순위동일
  4. 내 안의 청춘을 다시 만난 여행 NEW
  5.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단계하락 1
  6. 어학성적 1번 등록하고, 최대 5년간 활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