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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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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 결재단계 간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 -
-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 7월 1일에 시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심사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출원 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 심사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팀장 보고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결재 단계를 대폭 줄여 경력 있는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재가 쌓여 심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심사관이 심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023년에 도입된 부분거절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거절제도에서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선출원상표로 인하여 후출원상표의 심사 보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보류 해소 시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후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게 된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에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 부분거절제도 : 출원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만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해 주는 제도
  또한, 거절결정예고통지절차도 대폭 바뀐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표법 제38조 제1항*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재차 보낸 후에 거절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알려주기 위해 보냈던 중복적인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거절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상표법 제38조 제1항 :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관 지정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도 그 출원을 다시 심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판 및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전심관여 제한'**의 취지를 심사단계에도 반영하여, 거절결정을 했던 심사관은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토록 명시했다.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심사관이 맡도록 해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특허·실용신안 취소환송된 출원 건의 심사관 지정 방식도 거절결정하였던 심사관은 제외하도록 같은 날 변경된다. 
 * 취소환송: 심판원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지식재산처로 돌아온 출원
 ** 원심결정에 관여한 자를 후속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도 직결된다"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절차는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여 소상공인·청년 창업인들의 상표출원이 빠른 시일 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moip.go.kr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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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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