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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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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개최 -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법률구조공단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등 핵심 위기정보 신규 연계 -


  최근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 ('23) 12,884 → ('24) 14,786 → ('25) 16,988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9일(목) 오전 9시에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여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목적) 관계부처 간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협력(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정부는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방정부 의뢰 건수, '26.상)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7만 건


  이러한 의뢰 채널을 확대하여, 보다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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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상담·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위기 징후 데이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채무조정 중지자)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중지(취약채무자) 서민 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불법사금융 피해자)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법령 개정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하여,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위기정보 연계 확대 및 발굴 주요 일정 ]

 

 

 

 


불법사금융 피해자(동의)

정보 입수

금융위기가구기획발굴 조사

시행령 개정 및 전체 정보 입수

금융위기정보

시스템 연계

발굴모형 반영

(타 위기정보 연계·활용)

'26.7~8

8

9~

~12

'27.1~




  셋째,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되어 복지상담·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기관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

  넷째,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위기가구 방문이 빈번한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는 물론,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촘촘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배포한다.


  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면서,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회의 개요


 <별첨>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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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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