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위산업 통계체계 정비, K-방산 지속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 개선 -

- 소프트웨어(SW) 중소벤처·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정책 토대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7월 30일(목)부터 시행합니다.

* 방위산업 특수분류 :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 관련 산업활동 부분을 세분화하여 방산 생태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통계 분류체계


그동안 방사청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분야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 왔습니다. 특히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하고 공신력 있는 통계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실태조사는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방사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었던 기업을 위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방산 생태계 전반의 규모나 구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방산업체는 물론 방산에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모집단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 추세를 포함한 방산 분야 실질적인 지표(매출·고용 등)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분석·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체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비는 우리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 방위사업청 누리집(dap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0. 12:32 기준

  1. "보험료가 정말 0원?"…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직접 신청! 단계상승 5
  2. 영상 정가보다 비싼 중고거래? 리셀의 모든 것 단계하락 1
  3.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출범 단계하락 1
  4. 내 리뷰가 삭제됐다면?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NEW
  5.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은 예방으로 지켜요! NEW
  6. 무심코 누른 '동의' 버튼, 한 번에 정리하는 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