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의 통합돌봄, 주민이 함께하여 더 촘촘하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천시·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힌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동체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일상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넓은 지역에 고령의 주민들이 분산하여 거주하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읍·중심지까지 이동하여 신청하기 어렵고, ·면 담당자 역시 농촌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일부 시군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서비스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면에서 주로 활동하여 전체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동 범위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통합돌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을 메워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서비스 제공범위를 읍·면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공동체 4개소*가 참여한다. 이들 공동체들은 읍·면별로 도움이 필요한 50여명의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조사하여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대상자들에게 장보기, 주거관리 등 일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산다온협동조합, 덕산누리협동조합, 도화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드림하이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천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서비스 공동체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서 통합돌봄이 촘촘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가진 지역 내 관계망을 통합돌봄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범사업 참여 서비스 공동체 대상 교육현장 사진. .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0. 12:17 기준

  1.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순위동일
  2. 20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공습경보 땐 가까운 대피소로 NEW
  3. 아이디어 있으면 누구나 도전…내달 17일까지 '모두의 창업' 2차 모집 NEW
  4. 취약계층·농어촌 고교생 12만 명에게 '유료 AI 서비스' 제공 NEW
  5. 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 추천 받는다…26일까지 천거 접수 NEW
  6. 영상 야외활동할 때 꼭 기억하세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