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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잊고 지냈던 35만 원, 클릭 몇 번으로 찾았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통해 휴면예금 찾은 사연

2015.05.21 정책기자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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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잊어버린 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책상 서랍이나 잘 안 입는 옷 호주머니라도 한번 뒤져볼까?”

필자의 동료인 직장인 김나리(32세) 씨는 최근 필자를 만나 농담 섞인 푸념을 했다. 2월 설 연휴 조카들 세뱃돈과 선물 마련, 4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관광주간 여행경비, 5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다양한 ‘가정의 달’ 기념일 지출 때문에 그녀의 통장은 요 근래 쉴 새가 없었기 때문이다. 큰 지출은 아니더라도, 다달이 생기는 지출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숨겨놓고 잊어버린 비상금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며 궁리하는 그녀 모습에 필자도 문득 잊고 있었던 돈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의 달’ 5월. 감사와 축하를 표해야 할 일이 많아 연이은 지출이 생긴다. (출처=네이버 달력정보)


하지만 필자가 시도해본 ‘잊은 돈 찾는’ 방법은 집안 탐색이 아니다. 바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이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그간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왔지만, 2012년 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년간 거래가 없어야만 휴면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 예금주들의 권리 보호 기간을 더 늘렸다. 하지만 ‘일단 휴면 예금이 되면 금융기관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공존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조회 메인 페이지 모습.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을 통해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페이지 모습.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을 통해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면예금으로 전환된 뒤라도 금융권은 휴면예금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금액을 되돌려주고 있다. 휴면예금이 됐을지라도 고객은 언제라도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휴면예금 처리된 계좌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휴면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휴면예금 원권리자 법적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 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 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사용해 휴면예금계좌를 찾아보기로 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조회 단계를 거치면 휴면계좌의 존재 여부, 계좌 은행, 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확인 결과 필자가 중학교 시절 만들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적금 통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휴면예금계좌 조회 후, 필자가 작성한 지급신청서. 약 35만원 가량의 휴면예금이 존재했다.
휴면예금계좌 조회 후, 필자가 작성한 지급신청서. 약 35만원가량의 휴면예금이 존재했다.

 
휴면예금 지급을 요청하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준비물 및 전 지점에서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게 좋다. 필자의 경우 농협중앙회 소속의 계좌였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면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휴면예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었다.

금융기관에 방문한 뒤 안내에 따라 ‘휴면계좌 지급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면예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 등을 적어 제출하면, 익일 입금이 완료된다.(금요일 요청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입금처리.) 이렇듯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휴면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필자가 수령한 휴면예금 내역. 조회된 휴면계좌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수령한 휴면예금 내역.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 등 세금 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계속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해 재단 출연 후 5년간은 재단 의무지급, 5년 경과 후엔 재단 임의지급이 가능한 현행 규정에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점이 휴면 예금주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소식이다.

나아가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포괄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 역시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을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원칙적으로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는 규정 등이 그 예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다양한 휴면예금 조회, 지급, 보호 규정과 정책들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적어도 몰라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은 없길 바란다.

※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 시스템 링크 주소: http://www.sleepmoney.or.kr/jsp/cm/cdo0001.jsp

 

김연수
정책기자단|김연수
siren715@gmail.com
메마른 세상 속, 단비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물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선인장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뮤지컬,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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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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