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지방재정개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의 6개시에서는 현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지방재정개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시가 받게 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에서 개혁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
|
지난 3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행정자치부) |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
-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첫 번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교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개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不)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폐지 등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은 도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4조 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은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는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는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경기도 6개시는 조정교부금의 52.6%나 가져가고 있다.(사진=행정자치부) |
1.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
지방재정개혁안의 추진 이유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속해있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의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얻어지는 성과는?
현재 지방재정개혁안대로 경기도의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꿀 경우 6개 시는 5244억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5244억 원을 다른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 원씩 나눠줄 방침입니다.
또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2조8000억 원 중 50%인 1조4000억 원을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시·군에 우선 분배할 계획입니다.
3. 지방재정개혁은 설득과정을 거친 것인가?
지방재정개혁은 2015년부터 준비해온 것이고 문제점이 지적된 상태에서 올해 1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월에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시장, 국회, 여야정당에도 상세히 설명했고 지방재정개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도 공개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난 3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생의 미학이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자치부와 6개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지방재정개혁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 공장 ‘K-컬처밸리’, 미리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