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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우리가 잡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현장 돌아보니

2019.06.05 정책기자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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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부터 소방시설 근처나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 시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빠르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있다면 누구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은 운전자는 과태료를 바로 내야 합니다. 어떤 구역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입니다.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0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9만 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쪽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타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바로 즉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세 번째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있는 버스정류장, 생각보다 많은 불법 주정차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구역인데요. 앞으로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4~5만 원이 바로 부과됩니다.

네 번째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도 과태료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한 뒤, 상단의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등록한 뒤, 발생 지역 입력 후 간단한 내용 작성과 휴대전화 인증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전신문고의 신고현황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5월 24일 기준,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그간 13만7953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중 완료된 것이 11만8666건입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이 정책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홍보물을 많이 봐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직접 신고하게 되지는 않네요” 라는 대답이 3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과연 운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약 20분 가량 길을 걷다가 저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두 차례 마주쳤습니다. 

교차로 진입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진입을 막고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 차량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중입니다. 바로 옆 교차로의 시야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해보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 불법 주정차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주 alswn56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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