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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하세요

2020.12.08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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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주거 문제’가 아닐까 싶다. 대학교에 입학하던 20살.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하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것도 오래전이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SH공사나 LH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 각 학교의 기숙사 확대 등 청년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들은 여전히 청년 주거 고민, 특히 저소득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 고민이 많이 사라질 지도 모르겠다.

집으로 전달된 주거급여와 관련된 안내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우편과 온라인 안내를 시행중이다.
집으로 전달된 주거급여와 관련된 안내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우편과 온라인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며 올해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에 사전 신청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추가로 온라인을 통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나는 주거급여가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주변 후배들에게 연락해 사전 신청 소식을 알려줬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청년 분리지급 역시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여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청년이 별도가구 특례보장 적용에 따르는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의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된다.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1만 원, 경기, 인천은 23만9000원, 세종시와 광역시는 19만 원, 그 외는 16만3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주민센터 1층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1층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만약 청년 분리지급이 확정된다면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지만 청년가구의 급여액이 대폭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주거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지난 3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후배와 함께 청년 분리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기본적으로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했다. 담당자는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결정 내용과 자기부담금이 안내된다고 이야기했다. 

주민센터에 안내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관련 정책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비중있게 알리고 있었다.
주민센터에 안내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관련 정책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비중있게 알리고 있었다.

 

또한, 담당자는 기본적인 주거급여 안내와 함께 무엇보다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가구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조사까지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선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한다고 한다.

이날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선정되면 매월 내는 월세 중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어 그만큼 취미생활이나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청년 분리지급 수급 결정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주거급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는 후배.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주거급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는 후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청년 분리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체로 적지 않은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그만큼 효율적으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독립 청년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자격 요건이 조금씩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현재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분리 이전 주소지인 부모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내년 1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청년 분리지급 정책으로 주거에 대한 청년의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년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확대되고, 청년 분리지급 대상도 점차 완화되어 주거 고민 없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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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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