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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2.29 정책기자 전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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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은 이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7월 1일 부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지난해 주52시간제 시행 당시 강남구 위메프 본사 퇴근시간 전경.(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0년 1월에는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사업주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 

현재 내가 재직중인 회사는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라면 주52시간제에 크게 저촉될 일이 없겠지만 직무에 따라 노동시간은 다양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출근시간 또한 유동적일 때가 많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이후 근무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면서 우리 회사의 근무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다. 한 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체가 위법 사항이기에 휴가를 적절히 활용,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오고 있다. 

사내 홈페이지에 뜨는 ‘인정휴가’ 표시.


우리나라의 근로자 노동시간은 그간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가 많은 직장인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 

곧 2021년이 밝아온다. 1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와 더불어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승정 tmdwjd1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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