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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더 강력해졌다

2021.05.14 정책기자단 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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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요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하면, 연예인들이 개발한 메뉴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시청자들은 솔루션에 참여한 식당 사장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연예인들이 만든 요리의 레시피를 따라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이 개발한 메뉴가 상품화 되기도 한다.

꽤 오랫동안 요리 프로그램들이 문제 없이 방영되었지만, 언젠가부터 ‘레시피 도용’, ‘레시피 표절’이라는 단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어느 솔루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덮죽집의 레시피와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용해서 가맹점을 열려고 하다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고, 어느 연예인이 선보인 콩곱창 레시피도 누군가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설명 한 줄도 없이 마치 연예인이 개발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내보내 시청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덮죽 사건은 처음 메뉴 개발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처럼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원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리 레시피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리 레시피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하 그림=직접 제작)


다행히도 아이디어 도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젠 특허 등록을 받지 않았어도 개인 또는 기업의 아이디어임이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특허나 아이디어를 침해한 것인지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입증이 어려워서 보상을 못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또 생기지는 않을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김준일 사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김준일 공업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김준일 공업사무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Q : 특허 등록이 안 된 아이디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그간 중소·벤처기업이나 개발자들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거래 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한 이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아이디어 원 소유 기업은 폐업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2018년 4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작년 10월에는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지식재산 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Q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A : 그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라 침해를 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수집 절차를 개선해서 필요하면 상대방의 공장에 전문가들을 투입해 상대방이 쓰고 있는 방법이 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침해에 대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제출된 증거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증인 심문 제도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강화로 특허권자의 권리가 지키지기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로 특허권자의 권리가 지키지기를~


Q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 특허청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 침해 입증의 어려움, 손해배상이 너무 작다는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줄곧 노력을 해왔고, 도입하려고 하는 증거수집제도 역시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여부가 잘 입증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특허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제값을 주고 기술을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수집제도가 잘 도입되고 정착되어 특허권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정부청사 4동에 위치한 특허청
정부대전청사 4동에 위치한 특허청.


아직도 타인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도용, 편취하여 배를 불리는 자가 있고, 그 만큼의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 이제는 모두가 제값을 내고 타인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조은정
정책기자단|조은정
gkdus0319@naver.com
모두가 쉽게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글로 우리나라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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