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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로 뿌리 뽑는다!

2021.10.06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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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두 딸의 아버지다. 과년한 딸을 두다 보니 성범죄에 민감하다. 수많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게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 때는 치를 떨 만큼 공분했다. 딸을 둔 다른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도 IT 기술을 등에 업고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생겨난다. 제2, 제3의 n번방은 많다. 사이버 성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경찰이 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위장 수사’ 이게 뭐지? 조금 낯설 것이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를 말한다. 지난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장수사
9월 2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수사가 시행되고 있다.(출처=경철청)


개정안에는 온라인 그루밍(Grooming,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이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9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 수사까지 등장한 것이다.

위장 수사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위장 수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를 방문했다. 위장 수사를 담당하는 이승훈 경정을 만났다. 위장 수사 시행 이후 사이버범죄수사과는 더 바빠졌다. 이 경정을 만나는 동안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위장수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 경정.


이승훈 경정은 “위장 수사 도입으로 수사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 수사가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경정에게 위장 수사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신분 비공개 수사다.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구매자 등으로 가장해 범인에게 접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n번방에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다면 n번방에 있는 자료를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둘째, 신분 위장 수사다. 경찰이 위장 신분증을 만들어 접근해 성적인 메시지, 불법 촬영물 판매 등의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위장수사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다.


신분 위장 수사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검찰과 법원 모두 범죄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위장 수사를 허가하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는 적다.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 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위장 수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인터폴에도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파견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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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 뽑힐 것이다.(출처=경찰청)


‘당신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 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 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위장 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 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청은 위장 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 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 수사 승인·허가 절차, 국내외 수사 사례 등을 담은 ‘위장 수사 지침서’를 제작했다.

위장수사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 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수입·수출죄는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신분을 위장한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불법 영상물 유통을 직접 단속한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설 곳이 없다. 두 딸의 아버지로서 경찰의 위장 수사를 적극 응원하고 싶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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