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은 지 100일 정도 지났다. 아직 도로가 낯설다. 항상 봐왔던 도로야 익숙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내비게이션과 교통안전 표지에 의지한다.
하지만, 교통안전 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리거나,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가 자라서 이정표를 가린다.
운전자의 시야와 교통안전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 |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역주행 금지 등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중요한 교통안전 표지가 가로수에 가려 교통사고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교통안전 표지 13만 개 중 가로수에 가려진 사례는 1만7000개에 달했다. 전체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전라남도경찰청이 머리를 맞댔다. 교통안전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기획과 기관 협의,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전남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를 실태 조사한다. 전라남도는 가로수 가지치기와 제거, 이설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무악중학교 앞에서 의견을 나누는 관계자들. |
지난 9월 30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악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 정비작업이 시작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이 협업해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전남경찰청 김재규 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전라남도 경찰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실제 현장 곳곳에는 가로수가 교통안전 표지를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왕복 6차로와 4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가 있고, 통학로라 인명사고 발생이 높은 상황.
가로수가 교통안전 표지를 가리고 있다. |
현장을 찾은 관계자들은 가로수를 둘러보면서 이번 정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실태 조사 중 정비가 필요한 가로수는 위 사진처럼 붉은색 끈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무악중학교 현장을 살펴보던 중,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가로수가 몇 년 지나면 원래대로 자라니까,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자들의 협의로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지치기 후 현장을 둘러보는 관계자들. |
한편, 교통안전 표지를 가린 가로수는 즉시 정비에 들어갔다. 교통안전 표지를 가린 가지들을 잘라내 정비를 마쳤다.
이번 가로수 정비사업은 그동안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 표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총괄과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이 함께했다.
가로수 정비작업 중인 근로자들.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진행될 가로수 정비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2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적극행정 덕에 나 같은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처음 찾는 초행길 운전자들이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술주간의 시작, 올해는 사진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