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매일 소소한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이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한창일 당시 수업 시작 전, 선생님의 주의사항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 문제였다.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과 사진은 출판사와 저작권 업체가 수업 목적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절대 배포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가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저작권e배움터’에 도움을 청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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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e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3개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 서비스를 2월 15일부터 통합 개편해 누구나 더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누리집(https://edu-copyright.or.kr)에 접속하니, 일단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았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과거 학습 이력과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과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문 강의부터 학교 현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강의까지 총 67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모두 무료로 변환된 것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다.

상단에 교육 버튼을 누르니, 교원·산업종사자·공공분야·대학생·청소년·학부모 등 세대별, 계층별로 나뉘어져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했다. 학부모 버튼을 눌러 ‘초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이다’ 프로그램을 선택해봤다.
요즘 아이들은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 활용 능력은 탁월하지만 학부모라면 한 번쯤 타인의 저작권에 침해되는 건 아닐지 걱정될 때가 있다. 학부모들의 저작권 인식 강화가 중요한 이유도 저작권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뿐더러 자신의 창작물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다. 즉,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가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점은 다양한 저작권 사례를 설명해준 대목이다. 자녀에게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지도 방법과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저작물 문제의 해결책 등 그동안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아이의 수상 작품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거나 엉뚱한 이름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적용될까요?”
제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적용됐다. 작품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거나 엉뚱한 이름으로 표시될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가 적용되며, 허락 없이 내용을 수정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라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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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영화, 음악, 드라마, 미술작품, 소설 등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영화 ‘기생충’의 경우 제작비 135억 원을 들여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한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해줬다.
만약 누군가가 파일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배포해 오랜 시간 창작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없다면 어느 누구나 영화 같은 창작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은 나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활 곳곳 내가 즐기는 모든 것에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저작권 실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알아두면 좋겠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허락 없이 블로그 등의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함부로 공유한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등을 함부로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므로 자녀들에게 상기해줘야겠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저작물을 손쉽게 복제해 인터넷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타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작권자에게 이메일이나 댓글을 이용해 이용 허락을 받을 때는 해당 저작물의 명칭 및 분량, 복제·전송·배포 등의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이제 저작권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멋진 저작권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부모인 나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콘텐츠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아닐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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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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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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