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이 한 명을 낳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에선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에겐 그에 맞는 혜택과 복지가 더욱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과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다자녀 가구는 본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다자녀’ 항목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해당 가구의 사회적 지출 및 소비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별 혜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둘 혹은 셋 이상 낳게 된다면 해당 자녀가 영유아부터 만 18세까지 받는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출산축하(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금은 현금으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지원 여부는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해 각종 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죠.
다자녀 가구는 집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바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덕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양육 지원과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선 맞벌이 세대가 매우 많은 만큼 양육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에서도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3남 1녀 중 막내로서 ‘다자녀 전형’으로 수시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제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덕분에 거의 전액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엔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전기, 도시가스 같은 생활요금에 대한 감면,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시설 및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3남1녀 중 막내로 자란 제게 주변 사람들은 어렵게 크지 않았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와 같은 다자녀 가구가 정부 혜택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