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거 같은데, 찾지 못할 때 이용하면 좋을 서비스가 있다. 바로 ‘청년상담실’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온통청년(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상담실(https://www.youthcenter.go.kr/jobConslt/jobConsltMain.do)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모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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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전화 상담이다. 온통청년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고민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게시판 상담이다. 온통청년 누리집에 접속하면 매뉴얼에 청년상담실 게시판이 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책 관련 혹은 진로 고민을 온라인 청년센터 게시판에 작성을 하면, 전문 상담사가 답변을 해주는 형식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에 원하는 상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다른 방법과 다르게 즉각적인 답을 얻기는 힘들지만, 내 질문 유형에 맞게 전문 컨설턴트가 응답해주기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이용한 카카오톡 상담이다. 카카오톡 상담은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청년센터를 친구 추가해야 한다. 플러스 친구 추가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상담 유형을 선택하면 나와 상담을 진행하게 될 상담사가 배정이 된다. 상담 유형은 총 3가지로 분류되며, 이때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나는 현재 취업 고민을 가지고 있기에 진로·취업 맞춤형상담 유형을 선택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나의 고민을 지원해줄 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받았고, 더불어 추후 신청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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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에서 저녁 6시까지이다. 온통청년 청년상담실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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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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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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